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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 세입자퇴거 주택담보대출 실행 (30년 만기)

남은 반평생 후회없게 (남반후) 2025. 7. 5. 16:56

드디어 세입자 퇴거를 하는 날. 회사엔 연차를 내고 오전 10시 세입자분과 약속한 부동산으로 향했다.

 

1. 세입자 퇴거 절차

세입자 퇴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서 사실 부동산에서 할 필요는 없었는데, 세입자분이 새로 입주하는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에서 하려는 모양이다. 일단 하기 금액 정산을 하면 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세입자한테 내주기)

(2) 관리비 정산 (세입자한테 받기)

(3) 세입자 전출신고 (임대인 전입신고 전 완료 - 당일)

(4) 주택담보대출 실행 (주택담보대출 진행시)

(5) 전세금 반환 (세입자 전세담보대출 경우엔 일부 금액 세입자 은행에, 나머지 금액 세입자에게)

 

2. 세입자 전세담보대출 진행 했었던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전세금 반환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의 집의 담보를 풀기 위해 세입자의 대출 은행으로 직접 대출 금액을 송부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아무생각 없이 세입자에게 전액을 송금을 해줄 경우, 임대인이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안될 것이고 담보가 풀리지 않아 세입자가 도망갈 경우 (?),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대출기관에서 세입자 나가는 날 하기와 같이 관리 문자메시지 등이 오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큰 인생에 몇번 없는 이벤트이므로 몇번이고 확인에 확인을 더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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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00은행 00지점 (02-xxxx-xxxx) 개인대부계」에서 안내 받으신 후 임차보증금담보로 인한 질권설정금액을 00은행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실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임차인의 전세대출도 연장되는경우 00은행으로 질권설정금액 반환기간도 연장됩니다.

※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였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전 꼭 금융기관을 통하여 상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조사기관 (주)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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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메시지에서 리파인은 아마 은행에서 사용하는 질권설정 대행업체인 것 같다.

 

 

3. 주택담보대출 실행

본인의 경우, 대출상담사 통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농협은행 중에서도 구월점에서 대출이 실행이 되었다. 대출관련 원본 서류도 향후에 등기로 수취했다. 우선 하기와 같은 조건이 부수로 딸려 있어서 셋팅만 미리 해놓으면 된다.

 

1. 통장에 수입인지세 (75,000원)과 채권할인수수료 (560,000원) 예치 (대출실행날 출금)

 

2."급여"라는문구로 150만원 이체  (0.3% 우대)
   - 타은행 통장에서 보내는 사람수정 "급여" 낱말 넣어서 이체 하기! 
   - 현재 다니는 직장에 급여통장(급여 cms확인)을 변경해도 가능

3. 00은행 신용카드 월34만원  사용 (0.3% 우대)
    - 결제계좌 :00은행
   
4. 자동이체 3건  (0.1% 우대)
    - "타기관"에서 출금해가는 자동이체
    - 00카드 결제는 제외
    - 보험료, 공과금, 핸드폰요금, 렌탈비 등등

5. 예금평잔 200만원 (3개월평균)  (0.3% 우대)
    - 00은행 보통예금 계좌
    - 원금+이자 나가는 통장에  200만원 넣고 대출끝날 때 까지 넣어두기 

 

4. 최종 대출 금리 확정

4/30일 기준 MOR5년(금융채)2.74+가산금0.95%=3.69%였으나, 정부가 대출을 옥죄이기 시작해서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금융채 금리가 2.95%로 상승하여 결국 3.84%로 확정을 했다.

 

이제 대출의 노예로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월세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사는 월세가 120만원 수준이기에 월세+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악착같이 아껴서 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