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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nvestment)

미국주식 - 양도세 250만원 공제 위해 매도/매수 (미국주식 절세법)

by 남은 반평생 후회없게 (남반후) 2024. 6. 6.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해외주식 1년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면제해주고,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22%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일때 신고를 하게 된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되지만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이 들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가 쓰는 삼성증권은 [트레이딩]-[해외주식]-[해외주식양도세대행] 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다. 매우 간편하다.

 

 

그리고 신청이 끝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대행 세무법인에서 친절하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기한 내 납부를 하라는 안내가 나오며, 세금은 2가지로 나라에 내는 (1) 국세와 내가 속한 지역에 내는 (2) 지방세로 나뉜다. 

 

 

 

하지만 1년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250만원까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해외주식을 갈아타지 않아도 되실 분들은 같은 주식을 250만원 만큼 수익을 내며 매도를 한 후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